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1,615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667 휴대전화 김경태 2012-05-14
40665 통신 강경식 2012-05-14
40664 기타 배경애 2012-05-14
40658 휴대전화 오영재 2012-05-14
40656 생활용품 박선희 2012-05-14
40655 통신 유호경 2012-05-14
40652 생활가전 박지영 2012-05-14
40650 서비스 고낙은 2012-05-14
40648 기타

처리

티몬
우상진 2012-05-14
40645 기타 배경애 2012-05-14
40643 기타

처리

의류
김용환 2012-05-14
40642 금융 곽규태 2012-05-14
40641 통신 배봉건 2012-05-14
40640 통신 조선미 2012-05-14
40637 기타 서은실 2012-05-14
40636 기타 김정희 2012-05-14
40634 기타 김애란 2012-05-14
40633 통신 우리집 2012-05-14
40632 생활가전 김혜란 2012-05-14
40629 통신 이정원 2012-05-14
40622 통신 참마리 2012-05-14
40621 휴대전화 조성천 2012-05-14
40620 휴대전화 오영재 2012-05-14
40619 건설 장지연 2012-05-14
40618 통신 김홍만 2012-05-14
40616 기타 강성열 2012-05-14
40615 기타 권윤숙 2012-05-14
40613 식음료 정영숙 2012-05-14
40612 통신 천광철 2012-05-14
40611 기타 김주실 2012-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