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272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922 서비스 김종하 2012-05-10
39916 식음료 이영심 2012-05-10
39909 유통 나홍구 2012-05-10
39907 서비스 신하나 2012-05-10
39906 서비스 장선영 2012-05-10
39905 digital 최성채 2012-05-10
39900 유통 김순이 2012-05-10
39899 통신 Danny Jung 2012-05-10
39895 생활용품 허은정 2012-05-10
39894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0
39892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0
39889 식음료 윤명주 2012-05-10
39886 휴대전화 김민정 2012-05-10
39884 digital 안병수 2012-05-10
39883 생활용품 김일이 2012-05-10
39880 통신 이대희 2012-05-10
39878 통신 오상수 2012-05-10
39873 기타 박영미 2012-05-10
39872 통신 강경필 2012-05-10
39871 서비스 모윤미 2012-05-10
39870 금융 마영일 2012-05-10
39869 digital 최성채 2012-05-10
39868 생활용품 박지혜 2012-05-10
39867 휴대전화 김남중 2012-05-10
39866 생활용품 김보경 2012-05-10
39864 휴대전화 이미연 2012-05-10
39862 기타 최진남 2012-05-10
39861 통신 강기태 2012-05-10
39857 기타 장용수 2012-05-10
39848 서비스 김명일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