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735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051 휴대전화 조성은 2012-05-15
41050 기타 조민지 2012-05-15
41049 휴대전화 조귀영 2012-05-15
41048 서비스 손명화 2012-05-15
41047 기타 김소연 2012-05-15
41045 통신 조선미 2012-05-15
41044 서비스 권주란 2012-05-15
41043 휴대전화 허주희 2012-05-15
41042 기타 이윤경 2012-05-15
41038 통신 조선미 2012-05-15
41036 휴대전화 허주희 2012-05-15
41034 통신 조선미 2012-05-15
41033 기타 홍혜미 2012-05-15
41031 기타 이윤경 2012-05-15
41030 기타 김지영 2012-05-15
41029 통신 박경채 2012-05-15
41028 생활가전 유병선 2012-05-15
41027 금융 장기섭 2012-05-15
41026 통신 유문재 2012-05-15
41025 기타 김혜린 2012-05-15
41024 생활가전 신지영 2012-05-15
41022 기타 이민지 2012-05-15
41011 기타 김혜린 2012-05-15
41003 서비스 박희정 2012-05-15
41002 통신 박자연 2012-05-15
40997 통신 박자연 2012-05-15
40992 기타 김혜린 2012-05-15
40988 생활용품 기민성 2012-05-15
40985 식음료 현원석 2012-05-15
40984 기타 이형희 2012-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