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648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587 기타 김예린 2012-05-13
40582 digital 강준수 2012-05-13
40576 자동차 지영욱 2012-05-13
40574 기타 윤수연 2012-05-13
40572 기타 손솔지 2012-05-13
40566 휴대전화 Anna 2012-05-13
40564 식음료 정대화 2012-05-13
40561 식음료 정대화 2012-05-13
40560 생활가전 임은화 2012-05-13
40559 기타 박소영 2012-05-13
40558 서비스 코코맘 2012-05-13
40557 식음료 허동현 2012-05-13
40556 생활가전 모유진 2012-05-13
40555 기타 김혜정 2012-05-13
40554 서비스 박연희 2012-05-13
40553 생활용품 홍미란 2012-05-13
40552 휴대전화 김민호 2012-05-13
40551 생활용품 홍미란 2012-05-13
40550 기타 이경화 2012-05-13
40549 생활가전 황규헌 2012-05-13
40547 건설 김상태 2012-05-13
40540 휴대전화 박준혁 2012-05-13
40539 기타 전은숙 2012-05-13
40538 휴대전화

처리

**
박준혁 2012-05-13
40537 기타 김난영 2012-05-13
40536 통신 남궁현 2012-05-13
40530 기타 변세나 2012-05-13
40529 통신 탁용현 2012-05-13
40528 기타 이영주 2012-05-13
40527 기타 김선현 2012-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