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481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837 생활가전 강성출 2012-05-14
40835 생활가전 김금희 2012-05-14
40834 digital 조제식 2012-05-14
40833 생활가전 안세진 2012-05-14
40832 생활용품 박세화 2012-05-14
40830 생활가전 박석호 2012-05-14
40829 기타 김진아 2012-05-14
40828 서비스 이승규 2012-05-14
40826 기타 임보미 2012-05-14
40825 서비스 정은난 2012-05-14
40822 생활가전 장승용 2012-05-14
40821 생활가전 박승일 2012-05-14
40820 통신 전동현 2012-05-14
40819 digital 박희동 2012-05-14
40818 생활용품 황수복 2012-05-14
40815 생활가전 박승일 2012-05-14
40813 기타 공하나 2012-05-14
40808 자동차 이정윤 2012-05-14
40807 생활용품 민경 2012-05-14
40805 자동차 김훈태 2012-05-14
40804 기타 조신숙 2012-05-14
40800 휴대전화 서지웅 2012-05-14
40799 서비스 이지은 2012-05-14
40798 서비스 정형현 2012-05-14
40797 식음료 김송이 2012-05-14
40795 서비스 이빛나 2012-05-14
40794 휴대전화 김준기 2012-05-14
40793 기타 오인석 2012-05-14
40792 휴대전화 허진철 2012-05-14
40791 기타 강경식 2012-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