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1,632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49 휴대전화 안미애 2012-05-16
41448 생활용품 여광희 2012-05-16
41447 자동차 김중현 2012-05-16
41446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5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4 기타 최우미 2012-05-16
41440 기타 구나윤 2012-05-16
41436 통신 방정애 2012-05-16
41435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33 휴대전화 김민영 2012-05-16
41431 서비스 이송화 2012-05-16
41430 통신 박의곤 2012-05-16
41429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28 통신 유호열 2012-05-16
41427 기타 한우민 2012-05-16
41421 기타 천성은 2012-05-16
41415 휴대전화 황준하 2012-05-16
41411 서비스 이예란 2012-05-16
41409 자동차 이성호 2012-05-16
41408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7 휴대전화 박은숙 2012-05-16
41403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2 기타 이현경 2012-05-16
41401 휴대전화 이세빈 2012-05-16
41400 기타 정미애 2012-05-16
41399 생활가전 노희승 2012-05-16
41398 기타 황창연 2012-05-16
41395 서비스 윤정열 2012-05-16
41394 유통 최선자 2012-05-16
41390 휴대전화 임현정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