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1,767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854 서비스 장훈식 2012-05-14
40853 생활가전 이종영 2012-05-14
40852 서비스 조소영 2012-05-14
40844 자동차 최승규 2012-05-14
40843 생활가전 이연재 2012-05-14
40842 휴대전화 이창구 2012-05-14
40841 기타 이성미 2012-05-14
40840 기타 신상훈 2012-05-14
40837 생활가전 강성출 2012-05-14
40835 생활가전 김금희 2012-05-14
40834 digital 조제식 2012-05-14
40833 생활가전 안세진 2012-05-14
40832 생활용품 박세화 2012-05-14
40830 생활가전 박석호 2012-05-14
40829 기타 김진아 2012-05-14
40828 서비스 이승규 2012-05-14
40826 기타 임보미 2012-05-14
40825 서비스 정은난 2012-05-14
40822 생활가전 장승용 2012-05-14
40821 생활가전 박승일 2012-05-14
40820 통신 전동현 2012-05-14
40819 digital 박희동 2012-05-14
40818 생활용품 황수복 2012-05-14
40815 생활가전 박승일 2012-05-14
40813 기타 공하나 2012-05-14
40808 자동차 이정윤 2012-05-14
40807 생활용품 민경 2012-05-14
40805 자동차 김훈태 2012-05-14
40804 기타 조신숙 2012-05-14
40800 휴대전화 서지웅 2012-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