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302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278 기타 조영순 2012-05-16
41267 기타 손희진 2012-05-16
41266 기타 최문주 2012-05-16
41265 기타 권미라 2012-05-16
41260 기타 박효정 2012-05-16
41258 기타 강현진 2012-05-16
41257 휴대전화 유희용 2012-05-16
41256 기타 구매화 2012-05-16
41255 기타 서나 2012-05-16
41254 생활가전 나영채 2012-05-16
41253 digital 김태왕 2012-05-16
41252 기타 문미나 2012-05-16
41241 통신 박용표 2012-05-16
41237 자동차 오주현 2012-05-16
41233 금융 김주만 2012-05-16
41232 통신 박용표 2012-05-15
41230 유통 sorigoon 2012-05-15
41219 기타 신지영 2012-05-15
41217 기타 김현기 2012-05-15
41214 기타 송락형 2012-05-15
41209 기타

처리

반티
김주진 2012-05-15
41208 건설 박종혁 2012-05-15
41206 휴대전화 정민호 2012-05-15
41204 서비스 손운락 2012-05-15
41203 휴대전화 이석윤 2012-05-15
41202 휴대전화 이석윤 2012-05-15
41201 통신 김학모 2012-05-15
41199 생활가전 박소희 2012-05-15
41197 식음료 은지맘 2012-05-15
41196 생활용품 정세진 2012-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