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641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190 기타 이혜인 2012-05-15
41189 생활가전 김순득 2012-05-15
41188 휴대전화

처리

**
장지영 2012-05-15
41187 기타 이혜인 2012-05-15
41186 서비스 신진경 2012-05-15
41185 통신 원수희 2012-05-15
41184 금융 강희정 2012-05-15
41182 휴대전화 스카이 2012-05-15
41181 서비스 배옥금 2012-05-15
41180 기타 허란 2012-05-15
41179 서비스 노진선 2012-05-15
41178 휴대전화 박안호 2012-05-15
41177 생활용품 김미현 2012-05-15
41175 서비스 노진선 2012-05-15
41170 생활용품 김동엽 2012-05-15
41168 기타 조승철 2012-05-15
41166 휴대전화 김효정 2012-05-15
41165 유통 이상희 2012-05-15
41164 생활용품 이상희 2012-05-15
41163 생활가전 정상범 2012-05-15
41162 휴대전화 임훈희 2012-05-15
41161 통신 양병철 2012-05-15
41160 기타 우태훈 2012-05-15
41159 기타 박지혜 2012-05-15
41158 서비스 이성은 2012-05-15
41157 유통 정지현 2012-05-15
41156 유통 이상일 2012-05-15
41155 금융 박영미 2012-05-15
41154 통신 김상흠 2012-05-15
41152 생활용품 김유경 2012-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