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73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555 생활용품 전수화 2012-05-16
41552 서비스 강승욱 2012-05-16
41550 유통 강효섭 2012-05-16
41548 유통 박지인 2012-05-16
41546 휴대전화 김현숙 2012-05-16
41545 기타 이현주 2012-05-16
41541 서비스 비공개 2012-05-16
41540 기타 박미래 2012-05-16
41537 기타 김지윤 2012-05-16
41536 유통 정미선 2012-05-16
41535 기타 ym0721 2012-05-16
41534 통신 박일진 2012-05-16
41532 생활가전 김선안 2012-05-16
41530 금융 최혜선 2012-05-16
41529 통신 황병은 2012-05-16
41527 기타 홍진하 2012-05-16
41525 서비스 홍순영 2012-05-16
41523 자동차 정희섭 2012-05-16
41522 기타 김은미 2012-05-16
41507 기타 심준보 2012-05-16
41505 통신 염지영 2012-05-16
41503 기타 전혜지 2012-05-16
41502 기타 이재옥 2012-05-16
41501 생활가전 김정미 2012-05-16
41500 서비스 김유나 2012-05-16
41499 휴대전화 고태희 2012-05-16
41497 식음료 유경옥 2012-05-16
41495 기타 이미경 2012-05-16
41494 서비스 박정진 2012-05-16
41493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