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066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596 통신 유경희 2012-05-21
42595 기타 김채희 2012-05-21
42594 기타 여수진 2012-05-21
42593 휴대전화 김경태 2012-05-21
42592 기타 조효숙 2012-05-21
42591 생활용품 김세연 2012-05-21
42590 기타 김유진 2012-05-21
42587 서비스

처리

**
주현 2012-05-21
42584 휴대전화 조경석 2012-05-21
42581 서비스 김지연 2012-05-21
42580 생활가전 문원기 2012-05-21
42579 생활용품 김지은 2012-05-21
42578 해결&감사글 강유 2012-05-21
42577 서비스 박종화 2012-05-21
42575 식음료 허경임 2012-05-21
42574 기타 김명림 2012-05-21
42572 생활가전 남윤미 2012-05-21
42566 통신 이나희 2012-05-21
42560 생활용품 김민서 2012-05-21
42558 기타 채희정 2012-05-21
42557 휴대전화 박은숙 2012-05-21
42556 통신 한승훈 2012-05-21
42555 자동차 오인욱 2012-05-21
42554 통신 이유나 2012-05-21
42553 기타 박순옥 2012-05-21
42552 유통 배진숙 2012-05-21
42550 식음료 flsgh 2012-05-21
42549 자동차 김인 2012-05-21
42547 서비스 박선애 2012-05-21
42545 기타 jjh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