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342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035 기타

처리

규정
BMA 2012-05-18
42034 서비스 이동건 2012-05-18
42033 통신 유진원 2012-05-18
42031 기타 이현수 2012-05-18
42030 휴대전화 장지영 2012-05-18
42025 기타 윤경미 2012-05-18
42023 생활용품 임미연 2012-05-18
42018 통신 우기병 2012-05-18
42017 생활용품 윤정화 2012-05-18
42016 통신 김혁 2012-05-18
42014 digital 편준호 2012-05-18
42013 통신 김정미 2012-05-18
42012 서비스 김옥희 2012-05-18
42011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18
42010 기타 김지영 2012-05-18
42009 생활용품 유동균 2012-05-18
41998 통신 김영보 2012-05-18
41989 금융 성근석 2012-05-18
41986 통신

처리

왜? !
이옥순 2012-05-18
41980 유통 입춘제길 2012-05-18
41973 기타 김민지 2012-05-18
41970 기타 주이 2012-05-18
41969 유통 박용정 2012-05-18
41968 서비스 김영일 2012-05-18
41966 서비스 최성준 2012-05-18
41959 생활용품 한창무 2012-05-18
41953 서비스 최성준 2012-05-18
41952 휴대전화 장석민 2012-05-18
41949 휴대전화 최창수 2012-05-18
41948 기타

처리

처리
전호숙 2012-05-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