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794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624 자동차 nankes87 2012-05-21
42623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22 기타 청주시민 2012-05-21
42621 통신 이지훈 2012-05-21
42620 서비스 엄나경 2012-05-21
42619 기타 백용호 2012-05-21
42618 휴대전화 배소라 2012-05-21
42617 기타 임재민 2012-05-21
42616 기타 황미순 2012-05-21
42615 서비스 H.N. 2012-05-21
42614 기타 강민정 2012-05-21
42613 서비스 박문정 2012-05-21
42612 서비스 상주시민 2012-05-21
42611 자동차 김태권 2012-05-21
42609 휴대전화 윤기태 2012-05-21
42604 생활용품 양지우 2012-05-21
42603 생활용품 윤정순 2012-05-21
42601 서비스 차유진 2012-05-21
42598 기타 김창규 2012-05-21
42597 통신 정병수 2012-05-21
42596 통신 유경희 2012-05-21
42595 기타 김채희 2012-05-21
42594 기타 여수진 2012-05-21
42593 휴대전화 김경태 2012-05-21
42592 기타 조효숙 2012-05-21
42591 생활용품 김세연 2012-05-21
42590 기타 김유진 2012-05-21
42587 서비스

처리

**
주현 2012-05-21
42584 휴대전화 조경석 2012-05-21
42581 서비스 김지연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