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666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014 digital 편준호 2012-05-18
42013 통신 김정미 2012-05-18
42012 서비스 김옥희 2012-05-18
42011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18
42010 기타 김지영 2012-05-18
42009 생활용품 유동균 2012-05-18
41998 통신 김영보 2012-05-18
41989 금융 성근석 2012-05-18
41986 통신

처리

왜? !
이옥순 2012-05-18
41980 유통 입춘제길 2012-05-18
41973 기타 김민지 2012-05-18
41970 기타 주이 2012-05-18
41969 유통 박용정 2012-05-18
41968 서비스 김영일 2012-05-18
41966 서비스 최성준 2012-05-18
41959 생활용품 한창무 2012-05-18
41953 서비스 최성준 2012-05-18
41952 휴대전화 장석민 2012-05-18
41949 휴대전화 최창수 2012-05-18
41948 기타

처리

처리
전호숙 2012-05-18
41946 생활가전 서민아 2012-05-18
41945 서비스 정원철 2012-05-18
41939 기타 김종현 2012-05-18
41938 통신 정우석 2012-05-18
41937 기타 안상유 2012-05-18
41932 서비스 박미옥 2012-05-18
41931 digital 심승태 2012-05-18
41930 통신 김상원 2012-05-18
41929 통신 김성준 2012-05-18
41928 서비스 이동춘 2012-05-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