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footballerkorea ] 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홍석
  • 조회수 : 1,970회
  • 작성일 : 26-06-04 22:53:12

본문

급해서 주문했는데 늦은밤 품절이라고해서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일찍 타상품으로 주문 했으나 그날밤 9시 넘어 또 품절통보후 취소요청..답답함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으니 취소해라,어떻게 해드릴까?다른데도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ㅜㅜ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체를 제제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748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17
41744 휴대전화 장지영 2012-05-17
41736 기타 정은조 2012-05-17
41732 통신 윤종섭 2012-05-17
41731 생활가전 박용미 2012-05-17
41726 유통 손재권 2012-05-17
41723 digital 박명희 2012-05-17
41721 유통 김샛별 2012-05-17
41714 휴대전화 박준모 2012-05-17
41712 휴대전화 송덕재 2012-05-17
41710 통신 김우순 2012-05-17
41709 기타 김미라 2012-05-17
41708 기타 김범중 2012-05-17
41705 유통

처리

now
김우식 2012-05-17
41697 digital 허석배 2012-05-17
41693 기타 김현주 2012-05-17
41691 휴대전화 김효진 2012-05-17
41688 서비스 조강미 2012-05-17
41684 서비스 김지영 2012-05-17
41682 서비스 강수민 2012-05-17
41678 유통 김샛별 2012-05-17
41677 기타 조서연 2012-05-17
41676 서비스 문정현 2012-05-17
41670 유통 조태실 2012-05-17
41669 휴대전화 최찬규 2012-05-17
41667 기타 윤정화 2012-05-17
41664 기타 박현미 2012-05-17
41661 기타 정소영 2012-05-17
41659 식음료 김혜영 2012-05-17
41658 기타 김승옥 2012-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