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구매시 본상품 결제금액보다 추가금이 2배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온스타일 ] 여행상품 구매시 본상품 결제금액보다 추가금이 2배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1,796회
  • 작성일 : 26-06-15 17:54:45

본문

완전히 사기상품입니다.

CJ는 즉시 이런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합니다. 소비자 우롱 및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상품 결제금액 239,000원인데 추가 금액이 보다 500,000원 더 결제해야 합니다.

저 금액에 갈수 있는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상품 결제금액 2배 상응하는 추가금이라니 

소비자를 아주 기만하고 바보로 알고있습니다.

취소할려고 해도 전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전화는 안되고 취소도 안되고

겨우겨우 전화 연결을 하였는데 15일 지났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방을 예약했던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인건지 처음부터 위약금을 노리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150 통신 임진우 2012-05-23
43148 기타 박효은 2012-05-23
43146 기타 안근영 2012-05-23
43143 기타 도성옥 2012-05-23
43141 해결&감사글 김판기 2012-05-23
43140 기타 소리 2012-05-23
43137 기타 정소희 2012-05-23
43135 기타 김형범 2012-05-23
43133 자동차 타이어프로 2012-05-23
43132 서비스 김미진 2012-05-23
43129 유통 ㅇㅈㅇ 2012-05-23
43127 digital 조은지 2012-05-23
43126 기타 도성옥 2012-05-23
43123 유통 이민형 2012-05-23
43122 유통 정은경 2012-05-23
43118 서비스 문경용 2012-05-23
43117 통신 이홍rn 2012-05-23
43116 기타 윤정은 2012-05-23
43115 기타 한송이 2012-05-23
43113 기타 권지선 2012-05-23
43112 기타 권지선 2012-05-23
43109 생활용품 심영준 2012-05-23
43107 통신 최성희 2012-05-23
43105 기타 이다정 2012-05-23
43103 식음료 복정혜 2012-05-23
43102 휴대전화 박현진 2012-05-23
43101 휴대전화 조용수 2012-05-23
43100 기타 이경은 2012-05-23
43099 기타 정은미 2012-05-23
43098 생활용품 권미숙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