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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휠 도색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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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형탁
  • 조회수 : 1,483회
  • 작성일 : 26-06-16 1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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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드 252서6823 2024년12월 출고  27,000km 주행

 

세차후 운전석 뒷바퀴 휠이 사진과 같이 부풀어 올라서 무상보증 받으러 대전 유성현대서비스[블루]에 접수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사진 촬영후 본사에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돌아왔는데 1시간 후에 전화가와서 세제를 잘못 써서 휠이 부풀어 올라온거가


무상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이가 없는게 만약 자동세차의 세제탓이면 4바퀴 모두 부풀어 올라와야 하는데 왜 운전석 뒷바퀴만 부풀어 오른단 말입니까?


인터넷으로 서핑해보니 보통 도색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에 부풀어 오름증상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건 소비자 기만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이런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소비자의 과실을 돌리는 행태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볼때는 명백히 휠 제조사 과실인데 입증도 안되는 세제탓이나 하는 현대 담당자에게 대면상담 하고싶습니다.


소비자 과실이면 소비자의 과실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소비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뿐만은 아닐텐데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하는것도 다 거짓말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작은 이유때문에 현대자동차와 싸울수 없는 개인 소비자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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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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