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774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318 기타 임미 2012-05-23
43313 유통 조정화 2012-05-23
43307 통신 강병현 2012-05-23
43306 통신 백선흥 2012-05-23
43305 기타 김은지 2012-05-23
43299 휴대전화 김영진 2012-05-23
43295 서비스 최헤란 2012-05-23
43294 기타 이명기 2012-05-23
43293 통신 김선희 2012-05-23
43292 생활가전 이동녀 2012-05-23
43291 생활용품 문여사 2012-05-23
43290 생활용품 전채환 2012-05-23
43289 식음료 전채환 2012-05-23
43288 생활가전 조승환 2012-05-23
43285 통신 박기용 2012-05-23
43281 식음료 천현우 2012-05-23
43280 자동차 전제호 2012-05-23
43279 서비스

처리

**
송지현 2012-05-23
43278 생활용품 박지원 2012-05-23
43276 휴대전화 김흥국 2012-05-23
43275 서비스 김미진 2012-05-23
43269 통신 권태호 2012-05-23
43265 통신 김근아 2012-05-23
43264 생활용품 노유화 2012-05-23
43263 통신 조은경 2012-05-23
43259 휴대전화 조남희 2012-05-23
43254 기타 김유신 2012-05-23
43253 서비스 강경연 2012-05-23
43251 자동차 최윤정 2012-05-23
43250 기타 이용미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