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footballerkorea ] 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홍석
  • 조회수 : 1,994회
  • 작성일 : 26-06-04 22:53:12

본문

급해서 주문했는데 늦은밤 품절이라고해서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일찍 타상품으로 주문 했으나 그날밤 9시 넘어 또 품절통보후 취소요청..답답함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으니 취소해라,어떻게 해드릴까?다른데도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ㅜㅜ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체를 제제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422 digital 김용진 2012-05-24
43421 유통 권세형 2012-05-24
43419 휴대전화 김윤규 2012-05-24
43417 서비스 봄빛 2012-05-24
43415 통신 허문주 2012-05-24
43414 통신 이청영 2012-05-24
43413 자동차 최훈석 2012-05-24
43408 건설 김미순 2012-05-24
43407 기타 김미경 2012-05-24
43406 기타 강선자 2012-05-24
43405 통신 유병기 2012-05-24
43404 기타 주병석 2012-05-24
43401 기타 강선자 2012-05-24
43395 식음료 최수민 2012-05-24
43394 기타 김용인 2012-05-24
43387 기타 이혜진 2012-05-24
43384 휴대전화 장영훈 2012-05-24
43383 통신 정기진 2012-05-24
43382 휴대전화 장영훈 2012-05-24
43380 통신 박현아 2012-05-24
43377 생활용품 남혜진 2012-05-24
43373 유통 신용우 2012-05-24
43365 기타 전경은 2012-05-24
43360 유통 정진영 2012-05-24
43359 기타 최성진 2012-05-24
43358 기타 박순현 2012-05-24
43357 기타 서종문 2012-05-24
43356 휴대전화 오형수 2012-05-24
43351 휴대전화 이예슬 2012-05-24
43350 식음료 김진희 2012-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