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145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577 기타 김옥경 2012-05-30
44575 기타 김은미 2012-05-30
44569 기타 최예림 2012-05-30
44568 생활용품 허정숙 2012-05-30
44563 통신 박장규 2012-05-30
44561 생활용품 이세현 2012-05-30
44559 기타 이선화 2012-05-30
44554 금융 김용희 2012-05-30
44553 기타 김만ㄱ노 2012-05-30
44551 기타 김지윤 2012-05-30
44546 통신 기원 2012-05-30
44537 통신 이선우 2012-05-30
44536 식음료 조현숙 2012-05-30
44534 기타 이소연 2012-05-30
44531 기타 오상혁 2012-05-30
44530 서비스 이주나 2012-05-30
44527 기타 백시연 2012-05-30
44524 통신 이정나 2012-05-30
44516 서비스 이은주 2012-05-30
44506 자동차 이경철 2012-05-30
44505 생활용품 박영철 2012-05-30
44504 휴대전화 임목순 2012-05-30
44499 기타 서영란 2012-05-30
44496 생활가전 김기수 2012-05-30
44494 기타 최규채 2012-05-30
44492 서비스 이령현 2012-05-30
44491 기타 이상희 2012-05-30
44490 생활용품 문영근 2012-05-30
44489 생활가전 강희정 2012-05-30
44487 휴대전화 박정규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