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온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2,312회
  • 작성일 : 26-06-12 17:58:28

본문

롯데 온 사이트에서 6/8일 헤어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물건이 온 제품의 유통기한 26년 8월이라고 써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곧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다니..

상세정보에는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놓고선 이런 임박한 제품을 보내면 소비자는 무조건 써야 한다는것 일까요? 판매 업체에서 정직하게 팔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반품 접수후 문자가 날라온게 판매자 귀책에 해당되지 않아 배송료(왕복)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한번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저는 택배비 못내겠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구매한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보상받고 싶네요

내가 유통기한이 그렇게 임박한 제품이라는걸 알았으면 샀겠냐고요.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591 통신 권덕근 2012-05-30
44590 자동차 이동규 2012-05-30
44589 서비스 백운성 2012-05-30
44588 통신 구자성 2012-05-30
44585 휴대전화 정도환 2012-05-30
44584 서비스 백운성 2012-05-30
44583 통신 이우리 2012-05-30
44580 생활용품 김연경 2012-05-30
44577 기타 김옥경 2012-05-30
44575 기타 김은미 2012-05-30
44569 기타 최예림 2012-05-30
44568 생활용품 허정숙 2012-05-30
44563 통신 박장규 2012-05-30
44561 생활용품 이세현 2012-05-30
44559 기타 이선화 2012-05-30
44554 금융 김용희 2012-05-30
44553 기타 김만ㄱ노 2012-05-30
44551 기타 김지윤 2012-05-30
44546 통신 기원 2012-05-30
44537 통신 이선우 2012-05-30
44536 식음료 조현숙 2012-05-30
44534 기타 이소연 2012-05-30
44531 기타 오상혁 2012-05-30
44530 서비스 이주나 2012-05-30
44527 기타 백시연 2012-05-30
44524 통신 이정나 2012-05-30
44516 서비스 이은주 2012-05-30
44506 자동차 이경철 2012-05-30
44505 생활용품 박영철 2012-05-30
44504 휴대전화 임목순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