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801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002 휴대전화 이민정 2012-05-27
44001 기타 백송현 2012-05-27
44000 기타 전재만 2012-05-27
43999 통신 문장호 2012-05-27
43998 서비스 이경아 2012-05-27
43997 기타 양정 2012-05-27
43996 생활가전 권기성 2012-05-27
43995 서비스 김원진 2012-05-27
43994 통신 김용선 2012-05-27
43993 서비스 변형섭 2012-05-27
43992 식음료 강희용 2012-05-26
43991 생활용품 김명숙 2012-05-26
43990 생활용품 김명숙 2012-05-26
43989 기타 정지영 2012-05-26
43988 생활가전 이재선 2012-05-26
43987 기타 석혜연 2012-05-26
43986 기타 석혜연 2012-05-26
43984 기타 김경미 2012-05-26
43983 생활용품 손민준 2012-05-26
43978 기타 최현정 2012-05-26
43976 기타 박다래 2012-05-26
43975 생활가전 김아지 2012-05-26
43969 휴대전화 정민우 2012-05-26
43953 통신 정귀례 2012-05-26
43950 통신 정귀례 2012-05-26
43949 휴대전화 오대정 2012-05-26
43942 기타 박지우 2012-05-26
43941 생활용품 박수진 2012-05-26
43940 자동차 신건천 2012-05-26
43939 기타 조진희 2012-05-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