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421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158 금융 방종례 2012-05-28
44155 생활용품 고성도 2012-05-28
44154 휴대전화 김주리 2012-05-28
44150 금융 윤형우 2012-05-28
44149 digital 천영곤 2012-05-28
44148 기타 박우진 2012-05-28
44145 휴대전화 정경수 2012-05-28
44144 기타 김송이 2012-05-28
44143 유통 유재성 2012-05-28
44139 휴대전화 류상욱 2012-05-28
44134 서비스 정재연 2012-05-28
44130 생활가전 이위환 2012-05-28
44129 생활가전 김헌숙 2012-05-28
44121 식음료 유그림 2012-05-28
44120 기타 임형순 2012-05-28
44119 기타 김은혜 2012-05-28
44118 기타 정여진 2012-05-28
44117 식음료 유영길 2012-05-28
44116 기타 유영길 2012-05-28
44115 건설 최수지 2012-05-28
44114 기타 한은정 2012-05-28
44113 휴대전화 김현진 2012-05-28
44107 서비스 이현우 2012-05-28
44106 서비스 홍선미 2012-05-28
44105 유통 정해연 2012-05-28
44104 유통 정해연 2012-05-28
44103 기타 이명기 2012-05-28
44102 휴대전화 윤보라 2012-05-28
44099 건설 최수지 2012-05-28
44085 서비스 이준석 2012-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