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1,851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269 기타 김경복 2012-05-29
44268 기타 조정민 2012-05-29
44267 기타 최정아 2012-05-29
44266 기타 안병찬 2012-05-29
44265 유통 변건혜 2012-05-29
44264 생활가전 박진석 2012-05-29
44263 생활가전 유은영 2012-05-29
44262 통신 정상의 2012-05-29
44260 유통 이동하 2012-05-29
44258 기타 김애진 2012-05-29
44256 자동차 이수자 2012-05-29
44255 기타 조영주 2012-05-29
44250 기타 김미영 2012-05-29
44249 통신 김동휘 2012-05-29
44247 생활용품 박종규 2012-05-29
44246 기타 남현정 2012-05-29
44245 휴대전화 이도근 2012-05-29
44244 기타 오은영 2012-05-29
44242 기타 조희철 2012-05-29
44229 통신 오태일 2012-05-29
44228 기타 박마룡 2012-05-29
44223 휴대전화 이재석 2012-05-29
44221 기타 손광필 2012-05-29
44217 서비스 권대원 2012-05-29
44216 기타 김용호 2012-05-29
44215 서비스 최호열 2012-05-29
44214 통신 최희남 2012-05-29
44213 기타 심태보 2012-05-29
44211 유통 윤현경 2012-05-29
44210 기타 이도경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