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리 요청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기아자동차 ] 보증수리 요청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1,703회
  • 작성일 : 26-06-17 10:12:16

본문

본 차량은 2026년 1월 6일 주행거리 약 94,112km 상태에서 DPF(매연저감장치) 관련 경고등이 최초 점등되어 기아 오토큐에 입고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제조사 보증기간 내에 있었으며, DPF 경고등 및 배출가스 계통 이상 증상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나 DPF 성능 검사, 교체 필요성에 대한 안내 없이 차량을 출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동일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동일한 DPF 경고등이 재발하여 재점검을 받은 결과 DPF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현재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보증기간 만료 후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보증기간 내 동일한 고장 증상이 발생하여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음에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만약 2026년 1월 6일 최초 입고 당시 서비스센터가 정상적인 진단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DPF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소비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2026년 1월 6일 정비기록을 기준으로 당시 진단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보증기간 내 최초 고장 신고 사실 인정

3. DPF 고장과 최초 입고 증상의 연관성 검토

4. 서비스센터의 진단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

5. DPF 교체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지원

본 건은 단순 보증기간 경과 문제가 아니라 보증기간 내 접수된 동일 고장에 대한 진단 미흡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396 통신 송성규 2012-05-29
44394 기타 강세리 2012-05-29
44390 금융 배민근 2012-05-29
44389 통신 김용진 2012-05-29
44388 식음료 성운 2012-05-29
44387 생활가전 윤성민 2012-05-29
44386 서비스 한민이 2012-05-29
44385 통신 김지희 2012-05-29
44382 기타 장순애 2012-05-29
44379 기타 미니 2012-05-29
44371 기타 송미혜 2012-05-29
44369 서비스 김록현 2012-05-29
44368 기타 최형욱 2012-05-29
44367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9
44366 기타 최상미 2012-05-29
44365 기타 박현아 2012-05-29
44364 기타 이광훈 2012-05-29
44357 서비스 김춘석 2012-05-29
44356 통신 김수미 2012-05-29
44351 기타 김기윤 2012-05-29
44350 자동차 지형준 2012-05-29
44346 생활가전 손미선 2012-05-29
44341 서비스 서해진 2012-05-29
44339 자동차 조선아 2012-05-29
44333 기타 김동혁 2012-05-29
44332 생활가전 rgf2468 2012-05-29
44330 기타 전수경 2012-05-29
44328 휴대전화 박세준 2012-05-29
44327 통신 김문응 2012-05-29
44322 기타 김영란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