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불량상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테무(손녀상회) ] 농산물(불량상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옥
  • 조회수 : 1,989회
  • 작성일 : 26-06-15 11:37:10

본문

테무에서 빨간감자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받고 보니 테무에 올린 사진과는 너무 다른상품이었으나

어느정도 크기에 삶아 먹을수만 있으면 농작물이고 신선식품이라

이해하려고 했는데 크기는 조림용에 불가하고 흠집이 있는 상품이라

판매처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5aac734064c29335149cfc05b5986b_1781490762_4874.jpg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940 기타 정재숙 2012-05-31
44939 생활용품 조금예 2012-05-31
44937 기타 이현숙 2012-05-31
44935 기타 변진환 2012-05-31
44933 기타 강은진 2012-05-31
44931 휴대전화 연신혜 2012-05-31
44925 식음료 Ryan 2012-05-31
44918 휴대전화 박재호 2012-05-31
44915 기타 최병철 2012-05-31
44913 통신 권윤정 2012-05-31
44912 휴대전화 박소윤 2012-05-31
44911 기타 강용성 2012-05-31
44908 서비스 박진영 2012-05-31
44907 자동차 권지수 2012-05-31
44904 기타 설미란 2012-05-31
44898 생활용품 이은영 2012-05-31
44889 식음료 최은수 2012-05-31
44888 서비스 박지연 2012-05-31
44887 생활가전 장수정 2012-05-31
44886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31
44885 서비스 최민희 2012-05-31
44884 휴대전화 윤덕희 2012-05-31
44883 서비스 최승옥 2012-05-31
44882 기타 장수정 2012-05-31
44880 기타 김희영 2012-05-31
44878 기타 임양규 2012-05-31
44873 유통 유지민 2012-05-31
44870 자동차 스포티지 2012-05-31
44867 휴대전화 김현관 2012-05-31
44866 휴대전화 박규리 2012-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