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1,764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834 자동차 백금선 2012-06-02
45833 서비스 이세아 2012-06-02
45832 기타 유병규 2012-06-02
45831 식음료

처리

**
홍석현 2012-06-02
45829 기타 김윤희 2012-06-02
45826 기타 주은영 2012-06-02
45822 식음료 남철 2012-06-02
45821 서비스 김용성 2012-06-02
45820 기타 주은영 2012-06-02
45819 서비스 김용성 2012-06-02
45816 식음료 이정재 2012-06-02
45814 자동차 송옥분 2012-06-02
45809 서비스 전윤경 2012-06-02
45802 유통 박운선 2012-06-02
45801 digital 차승현 2012-06-02
45800 기타 박승옥 2012-06-02
45799 서비스 박현옥 2012-06-02
45798 생활가전 이경주 2012-06-02
45797 기타 이대성 2012-06-02
45791 유통 이진호 2012-06-02
45787 생활용품 이이슬 2012-06-02
45786 기타 이호준 2012-06-02
45784 서비스 이성재 2012-06-02
45782 기타 양하영 2012-06-02
45781 기타 김완수 2012-06-02
45780 서비스 전영미 2012-06-02
45779 digital 조성일 2012-06-02
45778 서비스 신아영 2012-06-02
45773 서비스 이현철 2012-06-02
45769 기타 강진영 2012-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