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422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307 생활용품 강성범 2012-06-01
45306 기타 신홍선 2012-06-01
45305 서비스 이성균 2012-06-01
45304 기타 유희진 2012-06-01
45303 자동차 이미란 2012-06-01
45302 식음료 김유정 2012-06-01
45301 생활용품 정성윤 2012-06-01
45300 서비스 한주원 2012-06-01
45299 생활용품 최재헌 2012-06-01
45298 휴대전화 최우석 2012-06-01
45297 기타 이민아 2012-06-01
45296 생활용품 박현 2012-06-01
45295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45294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45293 기타 임미현 2012-06-01
45292 식음료 은이 2012-06-01
45291 생활가전 윤은정 2012-06-01
45290 기타 화난사람 2012-06-01
45289 서비스 김선아 2012-06-01
45288 기타 정인택 2012-06-01
45287 기타 최효정 2012-06-01
45286 금융 유영길 2012-06-01
45285 서비스 이회선 2012-06-01
45283 휴대전화

처리

**
김동규 2012-06-01
45276 기타 김연지 2012-06-01
45275 서비스 정윤 2012-06-01
45271 기타 이은미 2012-06-01
45265 서비스 박재홍 2012-06-01
45259 서비스 최진식 2012-06-01
45258 휴대전화 김현경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