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202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069 기타 이주경 2012-06-04
46067 생활가전 김지은 2012-06-04
46066 자동차 한예섬 2012-06-04
46063 기타 박정미 2012-06-04
46060 자동차 임승규 2012-06-04
46055 휴대전화 고명준 2012-06-04
46053 기타 김초희 2012-06-04
46052 digital 차지훈 2012-06-04
46051 서비스 조승아 2012-06-04
46050 자동차 이선령 2012-06-04
46049 digital 이지혜 2012-06-04
46048 기타 이경민 2012-06-04
46046 금융 강성 2012-06-04
46045 식음료 박상희 2012-06-04
46044 자동차 이규하 2012-06-04
46043 서비스 양홍서 2012-06-04
46041 생활용품 이숙미 2012-06-04
46040 휴대전화 연신혜 2012-06-04
46039 기타 김현정 2012-06-04
46038 휴대전화 천희영 2012-06-04
46037 digital 이주용 2012-06-04
46034 생활용품 서경필 2012-06-04
46033 기타 황은화 2012-06-04
46031 기타 ladygr 2012-06-04
46028 자동차 이동훈 2012-06-04
46027 서비스 이주영 2012-06-04
46026 기타 차수향 2012-06-04
46025 기타 차재희 2012-06-04
46024 생활가전 남선 2012-06-04
46022 digital 신민석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