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867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239 생활가전 서원오 2012-06-04
46238 서비스 이영노 2012-06-04
46237 기타

처리

의류..
nyhyf 2012-06-04
46236 서비스 손미애 2012-06-04
46235 통신 고상운 2012-06-04
46234 서비스 홍정훈 2012-06-04
46233 휴대전화 최재오 2012-06-04
46232 기타 윤미 2012-06-04
46228 통신 황부연 2012-06-04
46226 digital 채희승 2012-06-04
46225 기타 장진주 2012-06-04
46223 서비스 신은선 2012-06-04
46222 기타 정은이 2012-06-04
46221 통신 이성대 2012-06-04
46219 기타 김수완 2012-06-04
46209 서비스 최은정 2012-06-04
46197 서비스 김성재 2012-06-04
46195 통신 황문희 2012-06-04
46192 기타 남동희 2012-06-04
46191 통신 박정희 2012-06-04
46189 금융 홍유정 2012-06-04
46188 통신 차영식 2012-06-04
46187 식음료 하태옥 2012-06-04
46186 서비스 한예지 2012-06-04
46185 통신 임세열 2012-06-04
46184 통신 김경식 2012-06-04
46183 생활가전 박영미 2012-06-04
46182 통신 윤서영 2012-06-04
46181 식음료 하태옥 2012-06-04
46179 휴대전화 이용호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