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센스짐 ] 헬스권 환불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1,968회
  • 작성일 : 26-06-12 13:15:15

본문

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386 기타 김진우 2012-06-04
46385 서비스 박형근 2012-06-04
46383 기타 윤전호 2012-06-04
46380 식음료 블랙사자 2012-06-04
46377 기타 이태훈 2012-06-04
46374 통신 송우근 2012-06-04
46372 기타 김경수 2012-06-04
46371 기타 김현정 2012-06-04
46365 휴대전화 김의석 2012-06-04
46363 식음료 한윤희 2012-06-04
46357 기타 권용수 2012-06-04
46354 휴대전화 명정욱 2012-06-04
46353 유통 이연희 2012-06-04
46350 기타 김이연 2012-06-04
46346 식음료 이재욱 2012-06-04
46344 생활가전 김성기 2012-06-04
46341 식음료 이재욱 2012-06-04
46339 생활용품 서흥교 2012-06-04
46332 통신 류장우 2012-06-04
46331 기타 강맹덕 2012-06-04
46330 기타 장은경 2012-06-04
46329 서비스 박환우 2012-06-04
46328 생활용품 송후규 2012-06-04
46327 서비스 김한울 2012-06-04
46323 서비스 전태규 2012-06-04
46321 기타 노윤주 2012-06-04
46319 기타 고발함 2012-06-04
46318 기타 고인지 2012-06-04
46317 서비스 김영구 2012-06-04
46316 기타 송지은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