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208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847 기타 이윤정 2012-06-06
46846 휴대전화 황선진 2012-06-06
46836 생활용품

처리

환불
정찬호 2012-06-06
46830 생활용품 류제용 2012-06-06
46826 생활용품 우수민 2012-06-06
46825 자동차 남기봉 2012-06-06
46824 유통 김가연 2012-06-06
46823 휴대전화 윤선아 2012-06-06
46822 자동차 강윤종 2012-06-06
46821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20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19 식음료 하태옥 2012-06-06
46818 기타

처리

**
문명숙 2012-06-06
46817 서비스 이정영 2012-06-06
46816 기타 진선미 2012-06-06
46815 통신 윤홍진 2012-06-06
46814 기타 최혜진 2012-06-06
46813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12 기타 서경희 2012-06-06
46811 자동차 이미란 2012-06-06
46810 휴대전화 양철규 2012-06-06
46809 기타 박창희 2012-06-06
46795 기타 김희주 2012-06-05
46793 생활가전 김영미 2012-06-05
46792 기타 이상금 2012-06-05
46789 통신 고은선 2012-06-05
46788 기타 김예슬 2012-06-05
46787 기타 김다애 2012-06-05
46786 기타 안현식 2012-06-05
46785 기타 최보람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