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1,888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881 기타 이은숙 2012-06-06
46879 생활가전 정민주 2012-06-06
46877 기타 김용호 2012-06-06
46874 자동차 이재원 2012-06-06
46865 기타 박소라 2012-06-06
46860 생활용품 정찬호 2012-06-06
46853 기타 윤영호 2012-06-06
46850 서비스 정경아 2012-06-06
46849 기타 이유진 2012-06-06
46847 기타 이윤정 2012-06-06
46846 휴대전화 황선진 2012-06-06
46836 생활용품

처리

환불
정찬호 2012-06-06
46830 생활용품 류제용 2012-06-06
46826 생활용품 우수민 2012-06-06
46825 자동차 남기봉 2012-06-06
46824 유통 김가연 2012-06-06
46823 휴대전화 윤선아 2012-06-06
46822 자동차 강윤종 2012-06-06
46821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20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19 식음료 하태옥 2012-06-06
46818 기타

처리

**
문명숙 2012-06-06
46817 서비스 이정영 2012-06-06
46816 기타 진선미 2012-06-06
46815 통신 윤홍진 2012-06-06
46814 기타 최혜진 2012-06-06
46813 기타 김원기 2012-06-06
46812 기타 서경희 2012-06-06
46811 자동차 이미란 2012-06-06
46810 휴대전화 양철규 2012-06-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