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홈쇼핑 ] 방송과 다른 제품보내서 환불요청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순자
  • 조회수 : 2,141회
  • 작성일 : 26-06-08 18:44:38

본문

저희 80대 넘으신 어머님이 방송광고에서 맛있게 보여서 구매했는데 광고와 상이하게 조그만 사이즈 5cm미만의 참외를 당초 발송일보다 1주일 늦게 보내서 바로 당일 반환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허위광고 (답변 내용에 중량으로 3kg를 맞췄기때문에 문제없다?란 답변에 화가납니다 광고에서 보기좋고 맛난 제품으로 선전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은 기본 판매 사이즈의 기준도 중량으로 맞췄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과 현대홈쇼핑의 남 떠넘기기식 답변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로 소비자 기만하고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더가 또 다른 누군가 사기를 당할까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470 생활용품 나승권 2012-06-05
46468 기타 조희정 2012-06-05
46466 기타 김미경 2012-06-05
46463 기타 김민정 2012-06-05
46461 통신 박상호 2012-06-05
46459 기타 최명희 2012-06-05
46457 휴대전화 김순심 2012-06-05
46454 자동차 이주호 2012-06-05
46453 통신 강문 2012-06-05
46452 기타 정원빈 2012-06-05
46450 식음료

처리

티몬
김진희 2012-06-05
46449 서비스 조성규 2012-06-05
46448 자동차 김대현 2012-06-05
46447 기타 정수정 2012-06-05
46446 자동차 박소현 2012-06-05
46445 통신 이설희 2012-06-05
46444 서비스 오석훈 2012-06-05
46443 통신 이제현 2012-06-05
46442 생활용품 신승민 2012-06-05
46441 식음료 홍순욱 2012-06-05
46440 생활용품 이은례 2012-06-05
46438 통신 김유미 2012-06-05
46437 통신 김유미 2012-06-05
46433 통신 김유미 2012-06-05
46432 생활용품 최상호 2012-06-05
46431 기타 김형규 2012-06-05
46430 기타 김형규 2012-06-05
46429 기타 김형규 2012-06-05
46428 통신 원상화 2012-06-05
46427 휴대전화 박두환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