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639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926 digital 최명희 2012-06-06
46924 기타 이명옥 2012-06-06
46923 기타 문선경 2012-06-06
46922 기타 허윤정 2012-06-06
46921 서비스 곽덕용 2012-06-06
46911 생활용품 이유진 2012-06-06
46909 통신 채지혜 2012-06-06
46897 기타 김예슬 2012-06-06
46896 생활가전 이옥주 2012-06-06
46895 기타 김도빈 2012-06-06
46894 기타 이유림 2012-06-06
46893 자동차 박상준 2012-06-06
46892 기타 최진혁 2012-06-06
46891 통신 강진규 2012-06-06
46890 기타 박재석 2012-06-06
46889 서비스 김미희 2012-06-06
46888 통신 심재민 2012-06-06
46887 기타 노세련 2012-06-06
46886 digital 정현흥 2012-06-06
46885 기타 안상엽 2012-06-06
46884 기타 이윤정 2012-06-06
46883 생활용품 최미화 2012-06-06
46882 생활용품 최미화 2012-06-06
46881 기타 이은숙 2012-06-06
46879 생활가전 정민주 2012-06-06
46877 기타 김용호 2012-06-06
46874 자동차 이재원 2012-06-06
46865 기타 박소라 2012-06-06
46860 생활용품 정찬호 2012-06-06
46853 기타 윤영호 2012-06-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