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안익은걸 보내와서는 소비자탓으로 돌리는 판매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명인 ] 애초에 안익은걸 보내와서는 소비자탓으로 돌리는 판매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수영
  • 조회수 : 2,115회
  • 작성일 : 26-06-09 13:06:54

본문

피해 내용
2026년 5월 24일 쿠팡에서 "[초초특가] 초고당도 하미과메론 SNS강타 5kg"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잘 익은 주황색 과육의 고당도 하미과메론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배송된 상품은 과육이 연녹색에 가까운 미숙 상태였으며 당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총 6개가 배송되었으며, 수령 후 즉시 섭취하지 않고 후숙을 위해 약 3일간 보관한 후 절단하여 확인하였으나 맛과 당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상품 상태 사진과 절단 사진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맛이 개인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광고된 상품 상태와 현저히 다르고 정상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미숙과가 배송되었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한 것입니다.

판매자 대응
판매자는 상품의 숙성 상태나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신선식품 특성상 맛, 색상, 크기 등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요청사항
광고된 상품과 실제 배송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르고 정상적인 섭취가 어려운 수준의 미숙과가 배송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판매자의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검토를 요청드리며, 소비자 분쟁 해결 및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236 생활가전

처리

처리
김인화 2012-06-08
47235 자동차 노상희 2012-06-08
47234 서비스 김수현 2012-06-08
47233 자동차 r김종선 2012-06-08
47232 식음료 이수민 2012-06-08
47231 통신 전민영 2012-06-08
47230 생활용품 박규리 2012-06-08
47229 기타 이정석 2012-06-08
47228 생활용품 김서윤 2012-06-08
47227 서비스 배한글 2012-06-08
47226 유통 조영란 2012-06-08
47225 유통 조영란 2012-06-08
47223 서비스 정아름 2012-06-07
47222 기타 방선영 2012-06-07
47221 기타 이유진 2012-06-07
47219 자동차 김소진 2012-06-07
47216 통신 강민서 2012-06-07
47215 생활용품 박인용 2012-06-07
47212 자동차 김진석 2012-06-07
47208 식음료 박주원 2012-06-07
47207 생활가전 신송운 2012-06-07
47206 자동차 노진한 2012-06-07
47200 유통 김철수 2012-06-07
47195 서비스 황태연 2012-06-07
47194 휴대전화 진수연 2012-06-07
47193 휴대전화 김소망 2012-06-07
47191 통신 이미래 2012-06-07
47189 생활가전 박미라 2012-06-07
47184 휴대전화 김소망 2012-06-07
47183 생활용품 김도연 2012-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