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226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686 digital 김효준 2012-06-10
47685 기타 심현정 2012-06-10
47681 기타 오경실 2012-06-10
47676 생활용품 염하늘 2012-06-10
47675 기타 고상엽 2012-06-10
47674 통신 유미나 2012-06-10
47673 자동차 백만수 2012-06-10
47672 식음료 정재은 2012-06-10
47671 식음료 이혜진 2012-06-10
47670 기타 김경은 2012-06-10
47668 통신 남선화 2012-06-10
47662 휴대전화 노애형 2012-06-10
47659 식음료 신수진 2012-06-10
47658 서비스 김혜경 2012-06-10
47657 기타 유아현 2012-06-10
47656 자동차 정지운 2012-06-10
47653 서비스 최지혜 2012-06-09
47641 휴대전화 김성수 2012-06-09
47640 기타 박연화 2012-06-09
47639 서비스 정해석 2012-06-09
47635 생활용품 장지수 2012-06-09
47631 식음료 이도근 2012-06-09
47626 기타 이은미 2012-06-09
47625 생활가전 조정환 2012-06-09
47624 기타 김은정 2012-06-09
47622 기타 신수연 2012-06-09
47619 서비스 김현욱 2012-06-09
47617 금융 이헌덕 2012-06-09
47616 기타

처리

환불
배영주 2012-06-09
47615 통신 박종영 2012-06-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