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1,842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91 자동차 김수연 2012-06-11
47789 서비스 최병욱 2012-06-11
47788 자동차 김두성 2012-06-11
47786 생활용품 신정헌 2012-06-11
47784 기타 장숙 2012-06-11
47783 서비스 이재승 2012-06-11
47782 기타 백미옥 2012-06-11
47781 자동차 이용혁 2012-06-11
47780 서비스 손종호 2012-06-11
47779 digital 이재현 2012-06-11
47778 기타 이향미 2012-06-11
47777 식음료 임현주 2012-06-11
47776 자동차 김경희 2012-06-11
47775 통신 김상미 2012-06-11
47771 통신 황해성 2012-06-11
47770 서비스 김나영 2012-06-11
47769 서비스 양미숙 2012-06-11
47768 서비스 권오석 2012-06-11
47767 서비스 김종현 2012-06-11
47766 기타 이진태 2012-06-11
47765 기타 노연주 2012-06-11
47764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3 생활용품 김지선 2012-06-11
47762 서비스 임상미 2012-06-11
47761 서비스 박승범 2012-06-11
47760 식음료 박종득 2012-06-11
47759 생활용품 이효남 2012-06-11
47758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7 서비스 박나윤 2012-06-11
47756 기타 이승연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