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쿠쿠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님
  • 조회수 : 1,699회
  • 작성일 : 26-06-12 10:04:31

본문

어제 제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댓글이 한개라도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낸 요금(연체요금)등 반납 받고 싶고요.
처음부테 3개월마다 받기로 한 필터교체수리를 못 받은 만큼 받고 싶습니다. 저의 허락도 없이 받아간 요금은 다 받아야 겠어요. 고객이 봉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없이 필터 교체도 오지 않고 요금도 마음대로 인출해가고 항의를 하면 왕처럼 굴림하는 콜센터나 서비스직원들에 대한 불평도 모두 다 받아야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631 식음료 이도근 2012-06-09
47626 기타 이은미 2012-06-09
47625 생활가전 조정환 2012-06-09
47624 기타 김은정 2012-06-09
47622 기타 신수연 2012-06-09
47619 서비스 김현욱 2012-06-09
47617 금융 이헌덕 2012-06-09
47616 기타

처리

환불
배영주 2012-06-09
47615 통신 박종영 2012-06-09
47614 서비스 홍은애 2012-06-09
47613 통신 채수용 2012-06-09
47612 생활가전 달리맘 2012-06-09
47611 생활가전 달리맘 2012-06-09
47610 서비스 홍은이 2012-06-09
47609 서비스 조수호 2012-06-09
47608 서비스 조수호 2012-06-09
47607 기타 백세은 2012-06-09
47606 생활가전 배영숙 2012-06-09
47605 서비스 김명선 2012-06-09
47604 서비스 채정아 2012-06-09
47603 기타 이진희 2012-06-09
47602 서비스 채정아 2012-06-09
47598 기타 백승두 2012-06-09
47594 기타 김헤영 2012-06-09
47590 통신 지선룡 2012-06-09
47586 생활용품 피해자 2012-06-09
47584 휴대전화 이영남 2012-06-09
47582 서비스 김기덕 2012-06-09
47579 기타 수지 2012-06-09
47573 생활가전 주민규 2012-06-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