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224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973 식음료 정지은 2012-06-11
47972 기타 고민정 2012-06-11
47970 서비스 장희지 2012-06-11
47969 서비스 백둘선 2012-06-11
47968 통신 김태현 2012-06-11
47967 기타 김승연 2012-06-11
47962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60 기타 이하나 2012-06-11
47958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57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56 생활용품 김윤희 2012-06-11
47955 생활가전 김문숙 2012-06-11
47954 휴대전화 박시현 2012-06-11
47951 유통 김찬희 2012-06-11
47950 생활용품 강지희 2012-06-11
47941 생활용품 정지숙 2012-06-11
47936 digital 최선욱 2012-06-11
47935 금융 조정국 2012-06-11
47933 휴대전화

처리

사기
이 마음 2012-06-11
47932 digital 최선욱 2012-06-11
47927 생활가전 임은영 2012-06-11
47918 생활가전 황은주 2012-06-11
47916 자동차 구지은 2012-06-11
47913 식음료 차보경 2012-06-11
47912 생활가전 김가윤 2012-06-11
47911 생활가전 한민정 2012-06-11
47910 생활가전 박형진 2012-06-11
47909 통신 장수미 2012-06-11
47906 식음료 박종욱 2012-06-11
47901 기타 전효숙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