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905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033 서비스 이시나 2012-06-11
48031 서비스 조장미 2012-06-11
48029 휴대전화 김남준 2012-06-11
48027 기타 김명관 2012-06-11
48026 기타 최하영 2012-06-11
48024 생활용품 임미연 2012-06-11
48023 금융 한은희 2012-06-11
48021 금융 한은희 2012-06-11
48019 기타 김선필 2012-06-11
48017 유통 류기련 2012-06-11
48016 통신 문철웅 2012-06-11
48015 기타 서재영 2012-06-11
48013 기타 김은지 2012-06-11
48012 기타 강지연 2012-06-11
48008 서비스 백여 2012-06-11
48007 서비스 석옥균 2012-06-11
48005 휴대전화 윤식 2012-06-11
48003 생활용품 김도금 2012-06-11
48001 휴대전화 조병수 2012-06-11
47998 기타 강호영 2012-06-11
47995 생활용품 신정주 2012-06-11
47994 휴대전화 양해란 2012-06-11
47992 서비스 강호영 2012-06-11
47988 생활용품 신정주 2012-06-11
47983 휴대전화 김명준 2012-06-11
47977 유통 이충원 2012-06-11
47976 휴대전화 한유민 2012-06-11
47975 digital 정대욱 2012-06-11
47973 식음료 정지은 2012-06-11
47972 기타 고민정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