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920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508 기타 김기덕 2012-06-08
47507 식음료 조경실 2012-06-08
47506 기타 김경열 2012-06-08
47503 기타 박수진 2012-06-08
47502 자동차 최정진 2012-06-08
47495 기타 임송이 2012-06-08
47493 휴대전화 강동진 2012-06-08
47491 휴대전화 김진희 2012-06-08
47488 기타 김주형 2012-06-08
47484 기타 전문희 2012-06-08
47481 휴대전화 성유경 2012-06-08
47476 통신 김영세 2012-06-08
47475 기타 이재호 2012-06-08
47472 기타 김선희 2012-06-08
47469 서비스 은영 2012-06-08
47459 기타 김병종 2012-06-08
47454 서비스 황여진 2012-06-08
47453 digital 한문정 2012-06-08
47452 휴대전화 강태윤 2012-06-08
47451 휴대전화 양희윤 2012-06-08
47450 휴대전화 양희윤 2012-06-08
47448 기타 희정 2012-06-08
47447 기타 이미정 2012-06-08
47445 유통 정황석 2012-06-08
47444 통신 김세종 2012-06-08
47440 기타 마인경 2012-06-08
47439 기타 손민호 2012-06-08
47438 기타 손민호 2012-06-08
47437 기타 양우석 2012-06-08
47434 생활용품 youna 2012-06-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