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668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001 휴대전화 조병수 2012-06-11
47998 기타 강호영 2012-06-11
47995 생활용품 신정주 2012-06-11
47994 휴대전화 양해란 2012-06-11
47992 서비스 강호영 2012-06-11
47988 생활용품 신정주 2012-06-11
47983 휴대전화 김명준 2012-06-11
47977 유통 이충원 2012-06-11
47976 휴대전화 한유민 2012-06-11
47975 digital 정대욱 2012-06-11
47973 식음료 정지은 2012-06-11
47972 기타 고민정 2012-06-11
47970 서비스 장희지 2012-06-11
47969 서비스 백둘선 2012-06-11
47968 통신 김태현 2012-06-11
47967 기타 김승연 2012-06-11
47962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60 기타 이하나 2012-06-11
47958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57 식음료 안경국 2012-06-11
47956 생활용품 김윤희 2012-06-11
47955 생활가전 김문숙 2012-06-11
47954 휴대전화 박시현 2012-06-11
47951 유통 김찬희 2012-06-11
47950 생활용품 강지희 2012-06-11
47941 생활용품 정지숙 2012-06-11
47936 digital 최선욱 2012-06-11
47935 금융 조정국 2012-06-11
47933 휴대전화

처리

사기
이 마음 2012-06-11
47932 digital 최선욱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