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교육과정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산후도우미교육 ] 산후도우미 교육과정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주연
  • 조회수 : 1,976회
  • 작성일 : 26-06-16 17:20:13

본문

부산 해운대여성개발센터에서 산후도우미과정 신청하여 교육 받으러갔는데 경력자과정/자격증 있으면 20만원.교육시간 줄어서 전 제가 보육교사1급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착각하였다는걸 첫날 첫시간 수업 하러 가서 알게되어서,교사로 최근5년 해야 자격이 된다는겁니다. 그전 수업 들으려면 입금 결재하라고 며칠을 전화,문자를 해서 입금을했습니다.
가서 보니 당일 카드 결재를 하던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자격이 안되서 경력자 과정을 취소하게 되었고, 당일 가서 자격증 확인했으면 수업을 듣지도 못했겠지요.
뒤 차수 수업 수강 하게 되면 연기 되고,너무 텀이 길어서
취소하겠다하니 당일 취소로 1/3을 차감한다 하였습니다.말해도 자기들이 말이 맞으니 말도 안되겠기에 알겠다고 입금해달라고 계좌 주고 오늘 5시까지 3일이 지났는데도 입금 안해줘서 전화하니 환불 규정이 1 주일이라고 또 다른 규정이야기를 해서 제가 왜 말이 자꾸 바뀌냐고,오늘중 꼭 입금처닌해달라해서 정리했는데 여성개발센터라며 보통 약자들 대상.교육하고 나라에서 지원 받는 곳일텐데,문디 코쿠녕 마늘 빼먹는다는 속담! 치사하고 아주 더러운 짓을 하여 고발합니다
원칙이 그렇게 1/3이나 제외해야될 규정이였는지 사실 확인과 그곳 운영이 제대로 되는곳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관 편에서 보지마시고 공평하게 살펴주셔요.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20 통신 안경민 2012-06-12
48117 생활가전 김효진 2012-06-12
48115 서비스 박창희 2012-06-12
48114 기타 이희정 2012-06-12
48113 기타 이광필 2012-06-12
48112 휴대전화 양희윤 2012-06-12
48111 휴대전화 김향숙 2012-06-12
48110 생활가전 이종석 2012-06-12
48109 기타 신후승 2012-06-12
48108 서비스 한재민 2012-06-12
48107 기타 행복이 2012-06-12
48106 휴대전화 홍석기 2012-06-12
48105 생활가전 김광기 2012-06-12
48100 휴대전화 김대섭 2012-06-11
48099 기타 조현숙 2012-06-11
48097 기타 속상해 2012-06-11
48088 생활용품 김창선 2012-06-11
48087 서비스 민대기 2012-06-11
48086 기타 서인선 2012-06-11
48085 기타 윤경아 2012-06-11
48076 통신 황해성 2012-06-11
48074 서비스 황규옥 2012-06-11
48064 휴대전화 김명준 2012-06-11
48063 기타 한다인 2012-06-11
48062 유통 구미정 2012-06-11
48060 휴대전화 박정임 2012-06-11
48058 서비스 맹창재 2012-06-11
48056 기타 정태선 2012-06-11
48053 식음료 최성욱 2012-06-11
48051 기타 박유천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