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리 요청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기아자동차 ] 보증수리 요청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1,801회
  • 작성일 : 26-06-17 10:12:16

본문

본 차량은 2026년 1월 6일 주행거리 약 94,112km 상태에서 DPF(매연저감장치) 관련 경고등이 최초 점등되어 기아 오토큐에 입고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제조사 보증기간 내에 있었으며, DPF 경고등 및 배출가스 계통 이상 증상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나 DPF 성능 검사, 교체 필요성에 대한 안내 없이 차량을 출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동일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동일한 DPF 경고등이 재발하여 재점검을 받은 결과 DPF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현재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보증기간 만료 후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보증기간 내 동일한 고장 증상이 발생하여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음에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만약 2026년 1월 6일 최초 입고 당시 서비스센터가 정상적인 진단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DPF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소비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2026년 1월 6일 정비기록을 기준으로 당시 진단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보증기간 내 최초 고장 신고 사실 인정

3. DPF 고장과 최초 입고 증상의 연관성 검토

4. 서비스센터의 진단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

5. DPF 교체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지원

본 건은 단순 보증기간 경과 문제가 아니라 보증기간 내 접수된 동일 고장에 대한 진단 미흡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46 휴대전화 김효중 2012-06-12
48145 기타 강혜정 2012-06-12
48144 기타 idmstnr 2012-06-12
48143 기타 이은미 2012-06-12
48142 휴대전화 권남수 2012-06-12
48138 자동차 한기준 2012-06-12
48134 기타 이사랑 2012-06-12
48132 기타 김혜정 2012-06-12
48126 기타 정명우 2012-06-12
48125 생활용품 임미선 2012-06-12
48124 기타 최광미 2012-06-12
48123 유통 이지은 2012-06-12
48120 통신 안경민 2012-06-12
48117 생활가전 김효진 2012-06-12
48115 서비스 박창희 2012-06-12
48114 기타 이희정 2012-06-12
48113 기타 이광필 2012-06-12
48112 휴대전화 양희윤 2012-06-12
48111 휴대전화 김향숙 2012-06-12
48110 생활가전 이종석 2012-06-12
48109 기타 신후승 2012-06-12
48108 서비스 한재민 2012-06-12
48107 기타 행복이 2012-06-12
48106 휴대전화 홍석기 2012-06-12
48105 생활가전 김광기 2012-06-12
48100 휴대전화 김대섭 2012-06-11
48099 기타 조현숙 2012-06-11
48097 기타 속상해 2012-06-11
48088 생활용품 김창선 2012-06-11
48087 서비스 민대기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