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1,861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652 통신 이윤섭 2012-06-13
48648 휴대전화 이우현 2012-06-13
48647 통신 정진주 2012-06-13
48644 서비스 김수지 2012-06-13
48640 서비스 홍근영 2012-06-13
48636 서비스 김희숙 2012-06-13
48635 통신 정은식 2012-06-13
48632 기타 서나리 2012-06-13
48626 서비스 김지연 2012-06-13
48625 식음료 김명중 2012-06-13
48622 기타 유은경 2012-06-13
48615 기타 김진희 2012-06-13
48613 서비스 김은지 2012-06-13
48612 식음료 이광현 2012-06-13
48610 휴대전화 이고은 2012-06-13
48605 서비스 윤민희 2012-06-13
48604 휴대전화 홍은하 2012-06-13
48599 유통 안명숙 2012-06-13
48598 서비스 윤민희 2012-06-13
48596 기타 이서윤 2012-06-13
48595 서비스 신민정 2012-06-13
48594 기타 이서윤 2012-06-13
48593 식음료 윤세리 2012-06-13
48591 기타 최지석 2012-06-13
48590 식음료 윤세리 2012-06-13
48587 기타 민영미 2012-06-13
48585 서비스 민영미 2012-06-13
48563 자동차 이인수 2012-06-13
48557 기타 김윤정 2012-06-13
48556 서비스 김소희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