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953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479 생활가전 여영애 2012-06-13
48477 유통 우정원 2012-06-13
48474 통신 박정화 2012-06-13
48472 유통 우정원 2012-06-13
48471 digital 정창환 2012-06-13
48470 기타 김진대 2012-06-13
48468 기타 조은진 2012-06-13
48459 기타 김가은 2012-06-13
48456 식음료 남혜영 2012-06-13
48455 휴대전화 김정우 2012-06-13
48450 휴대전화 홍희진 2012-06-13
48448 통신 이유라 2012-06-13
48443 생활가전 김현미 2012-06-13
48440 기타 안명자 2012-06-13
48439 digital 김은정 2012-06-13
48438 기타 궁금이 2012-06-13
48437 기타 구름 2012-06-13
48436 기타 이용주 2012-06-13
48435 식음료 김수현 2012-06-13
48434 생활가전 김명화 2012-06-13
48433 자동차 최영철 2012-06-12
48432 기타 미니 2012-06-12
48431 기타 김광오 2012-06-12
48430 기타 최정옥 2012-06-12
48428 유통 송래연 2012-06-12
48426 자동차 김하나 2012-06-12
48422 자동차 최진 2012-06-12
48414 식음료 정선규 2012-06-12
48413 서비스 이문규 2012-06-12
48409 식음료 정선규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