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524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272 서비스 조용재 2012-06-12
48265 기타 전인화 2012-06-12
48263 생활가전 정경임 2012-06-12
48262 서비스 김세민 2012-06-12
48256 통신 이용희 2012-06-12
48253 기타 박경진 2012-06-12
48241 통신 허종철 2012-06-12
48238 서비스 엄나리 2012-06-12
48237 통신 권연호 2012-06-12
48236 통신 허종철 2012-06-12
48230 기타 비밀 2012-06-12
48221 생활가전 장세영 2012-06-12
48220 digital 배종훈 2012-06-12
48218 기타 정미숙 2012-06-12
48216 유통 이선미 2012-06-12
48210 식음료 박세미 2012-06-12
48209 서비스 김춘석 2012-06-12
48208 생활용품 김미소 2012-06-12
48207 금융 김화중 2012-06-12
48206 기타 이은지 2012-06-12
48205 기타 민대기 2012-06-12
48204 서비스 김윤희 2012-06-12
48203 식음료 이광희 2012-06-12
48202 기타 현요한 2012-06-12
48201 기타 방제현 2012-06-12
48200 서비스 양태경 2012-06-12
48199 휴대전화 김윤규 2012-06-12
48198 자동차 이재현 2012-06-12
48197 서비스 조종만 2012-06-12
48196 기타 김주희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