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원헬스 운정점 ] 4월4일에 해지한 위약금을 돌려주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문숙
  • 조회수 : 1,977회
  • 작성일 : 26-06-09 09:46:33

본문

짐원헬스클럽 파주운정 점에 다리 수술로 인하여 해지 신청을 4월 4일에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런 응대 없이 계약 해지 대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음
6월 8일에 방문하여 제 요구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750 유통 유은옥 2012-06-14
48748 통신 이풍연 2012-06-13
48744 식음료 박정림 2012-06-13
48743 기타 홍수아 2012-06-13
48742 식음료 이혜선 2012-06-13
48740 자동차 이후민 2012-06-13
48738 자동차 이후민 2012-06-13
48734 통신 최선용 2012-06-13
48730 생활용품 정성진 2012-06-13
48725 생활용품 김지휘 2012-06-13
48724 휴대전화 정서희 2012-06-13
48722 자동차 이후민 2012-06-13
48720 기타 조승원 2012-06-13
48718 기타

처리

esta
이지은 2012-06-13
48716 기타 임태랑 2012-06-13
48715 기타 김동영 2012-06-13
48714 기타 이은숙 2012-06-13
48711 생활용품 김치훈 2012-06-13
48708 기타 이00 2012-06-13
48702 통신 이나경 2012-06-13
48700 생활용품 김철조 2012-06-13
48699 기타 정수연 2012-06-13
48698 생활용품 정은진 2012-06-13
48697 생활가전 박진우 2012-06-13
48696 통신 주솔지 2012-06-13
48694 기타 김관웅 2012-06-13
48693 기타 김관웅 2012-06-13
48692 식음료 양미자 2012-06-13
48691 기타 엄혜정 2012-06-13
48690 기타 우영주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