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944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414 식음료 정선규 2012-06-12
48413 서비스 이문규 2012-06-12
48409 식음료 정선규 2012-06-12
48401 통신 김수경 2012-06-12
48389 기타 박선순 2012-06-12
48388 휴대전화 오세범 2012-06-12
48387 휴대전화 양혜숙 2012-06-12
48384 기타 김진성 2012-06-12
48378 기타 오상미 2012-06-12
48376 휴대전화 홍희진 2012-06-12
48375 자동차 최진 2012-06-12
48374 기타 유소정 2012-06-12
48373 생활용품 김연지 2012-06-12
48372 서비스 김유리 2012-06-12
48370 식음료 정선희 2012-06-12
48369 생활용품 김지은 2012-06-12
48368 자동차 이상무 2012-06-12
48367 기타 구민옥 2012-06-12
48364 기타 2012-06-12
48363 기타 임선희 2012-06-12
48362 기타 유희정 2012-06-12
48361 기타 이선주 2012-06-12
48360 기타 이원우 2012-06-12
48358 휴대전화 이복길 2012-06-12
48357 기타 김영원 2012-06-12
48355 휴대전화 최윤숙 2012-06-12
48353 생활용품 고상엽 2012-06-12
48352 생활가전 오범식 2012-06-12
48350 기타 이진황 2012-06-12
48349 digital

처리

SD카드
김기영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